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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병동 중심의 수용체계 끝내고 인간다운 치료환경 보장하라

작성자
소민재
작성일
2026-07-16 10:11
조회
16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대표 발의) 등 연명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전폭 지지하며, 모든 정신병원의 폐쇄병동 개방과 인권 중심 정신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 권고는 단순히 병원 시설을 개선하자는 행정적 권고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신의료체계가 오랫동안 정신장애인을 어떻게 대우해 왔는지, 국가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얼마나 방치해 왔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매우 중요한 인권 선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문에서 열악한 시설환경에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치료 목적의 입원을 '감금'으로 변질시키며,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가입국으로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 내에서 경험하는 이런 굴욕적·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할 의무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우리는 이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신장애인이 수십 년 동안 겪어 온 현실은 치료가 아니라 격리와 통제, 그리고 사회적 배제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인한 현실은 참담하다. 2025년 실태조사 결과, 국내 정신의료기관 병동의 83.6%는 자연채광과 환기가 취약한 폐쇄적 구조였으며, 창문조차 없는 보호실이 55.4%에 달했다. 정신병원의 병상당 면적은 종합병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병실은 여전히 5~6인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보호실은 병원마다 크기와 시설이 제각각이었고, 가장 작은 보호실은 3㎡에 불과했다. 보호실 안에 변기가 설치된 곳도 있었으며, 의료진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된 보호실도 적지 않았다.

현장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병실 창문에는 시트지가 붙어 외부 풍경을 볼 수 없었고, 여전히 쇠창살이 설치된 병원이 존재했다. 보호실은 채광과 환기, 온도, 소음 차단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병원마다 화장실 설치 방식도 제각각이었다. 운동과 산책 공간이 없는 병원이 다수였고, 일부 병원은 식사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들은 더욱 처참하다. 병실에는 창문이 없어 햇빛조차 들지 않았고, 병실과 화장실에는 CCTV가 설치되었다. 화장실 남성 소변기 위에 CCTV를 설치해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도 있었다. 보호실에서는 변기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야 했으며, 악취가 심한 보호실과 빈대가 발생하는 병실도 있었다.

어떤 병원에서는 외부활동과 산책 공간이 없어 입원환자가 1년 내내 병동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생활하기도 했다. 심지어 병실문 자동잠금장치로 환자의 이동을 제한한 사례까지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 비극을 이미 한 번 경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청도대남병원을 시작으로 전국의 폐쇄병동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수많은 정신장애인들이 병원 안에 갇힌 채 감염과 죽음을 맞아야 했다. 수십 년 동안 병원에서 생활하다 세상을 떠난 청도대남병원 입원환자의 마지막 몸무게는 42kg에 불과했다. 그는 살아서는 병원을 나올 수 없었고, 죽어서야 퇴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정신의료체계 개혁보다 실태조사와 대책 검토만 반복했다. 그 사이 대구 제2미주병원, 서울 다나병원, 충북 소망병원, 경기 박애원 등 ‘닭장 안에 갇혀 있던’ 동료들 사이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폐쇄병동에 갇혀 있던 우리의 동료들은 누구보다 먼저 감염되고, 누구보다 먼저 목숨을 잃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 자료(2020)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422명 가운데 158명(37.4%)이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었다. 코로나19 사망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우리의 동료였다는 사실은, 감염병이 아니라 수용 중심의 정신의료체계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이다.

우리는 묻는다. 이것이 과연 치료인가. 이것이 과연 병원인가. 아니면 국가가 방치하고 묵인해 온 감금시설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역시 자유를 박탈하는 공간인 만큼 「고문방지협약」의 적용 대상이며, 과밀수용과 열악한 위생환경, 장기간의 격리와 강박은 조직적·구조적인 학대이자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이상 국가는 즉각적인 입법·행정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더 이상의 연구도, 더 이상의 시범사업도, 더 이상의 검토도 필요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의 결단과 실행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라. 병실과 보호실, 화장실, 샤워실, 공용공간 등 정신의료기관 전반의 물리적 환경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이를 위한 국가재정을 책임 있게 투입해야 한다.

하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정신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인권과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라. 시설기준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는 수준을 넘어 채광, 환기, 위생, 사생활 보장, 안전, 산책 공간, 회복을 위한 환경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하나.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폐쇄병동 중심의 운영을 중단하고 개방병동 중심의 정신의료체계로 전환하라. 폐쇄병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오늘날처럼 대부분의 입원환자를 폐쇄병동에 수용하는 구조는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와 통제를 위한 구조이며, 회복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는 구조이다. 정신장애인은 위험해서 갇혀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며, 병원은 사람을 가두는 시설이 아니라 회복을 지원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하나. 국회는 시간만 허비하는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여 지체 없이 논의하라. 국회는 여야 간 정쟁을 멈추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논의하라. 정쟁으로 인한 지연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인권침해를 연장하는 것이며, 더 이상의 방관과 지연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하나. 정신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라. 정신의료체계를 바꾸는 모든 과정에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 없이 우리를 위한 정책은 없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다. 창문 없는 보호실은 우리의 이야기였고, 쇠창살이 달린 병실은 우리의 현실이었다.

산책조차 허락되지 않는 병동은 우리의 일상이었으며, 치료라는 이름으로 반복된 격리와 통제는 우리의 인권을 빼앗아 왔다. 대한민국 정신의료체계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감금을 치료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폐쇄를 안전이라고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정신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수용 중심의 정신의료체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출발점이다. 이 권고가 선언으로 끝난다면 또 다른 인권침해를 국가가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권고를 수용하라. 국회는 즉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논의하라. 정신의료기관은 사람을 가두는 공간에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공간으로 변화하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전국의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온전히 이행될 때까지 행동할 것이다.

감금은 치료가 아니다. 폐쇄는 회복이 아니다. 정신장애인의 자유와 존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신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2026년 7월 15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명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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