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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알기 쉬운 노동상식4] 정해진 시간 외에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자
소민재
작성일
2026-07-16 10:12
조회
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정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 관련 '알기 쉬운 자료'를 매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에 개발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상식’을 연재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상식’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초 노동 상식에 대한 설명을 담은 책이다.
일을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 외에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장근로
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최대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15세, 16세, 17세라면 하루에1시간, 일주일에5시간까지만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6시 사이에 일하는 것을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세, 16세, 17세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야간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날에 일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세, 16세, 17세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직장 동료는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네요.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 일하는 장소를 바꾸는 것을 유연근무제라고 합니다.
• 유연근무제는 회사가 집에서 너무 멀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회사가 허락해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무시간은 잘 지키고, 내가 맡은 일은 성실히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나온 단어
* 연장근로: 하루에8시간, 일주일에40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
* 야간근로: 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6시 사이에 일하는 것
* 휴일근로: 쉬는 날에 일하는 것
* 수당: 기본으로 받는 임금 외에 추가로 받는 돈(예: 연장근로 수당, 가족수당 등)
* 상시근로자 수: 평소에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수(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당 알기 쉬운 자료의 원본 파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link24.kr/15RChYu)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상식’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초 노동 상식에 대한 설명을 담은 책이다.
일을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 외에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장근로
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최대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15세, 16세, 17세라면 하루에1시간, 일주일에5시간까지만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6시 사이에 일하는 것을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세, 16세, 17세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야간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날에 일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세, 16세, 17세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직장 동료는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네요.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 일하는 장소를 바꾸는 것을 유연근무제라고 합니다.
• 유연근무제는 회사가 집에서 너무 멀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회사가 허락해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무시간은 잘 지키고, 내가 맡은 일은 성실히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나온 단어
* 연장근로: 하루에8시간, 일주일에40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
* 야간근로: 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6시 사이에 일하는 것
* 휴일근로: 쉬는 날에 일하는 것
* 수당: 기본으로 받는 임금 외에 추가로 받는 돈(예: 연장근로 수당, 가족수당 등)
* 상시근로자 수: 평소에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수(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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