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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지키도록 법을 고쳐야 해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8-06 10:04
조회
3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지키도록 법을 고쳐야 해요. © AI 편집실
어떤 내용일까요?
1. 장애인학대가 일어났을 때, 장애인을 돕는 기관이 일하기 힘들어 해요.
2. 김예지 국회의원이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지키도록 법을 고치자고 했어요.
3. 장애인이 괴롭힘 당하거나 다치지 않게 계속 노력할게요.
장애인학대가 일어났을 때, 장애인을 돕는 기관이 일하기 힘들어 해요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이 학대를 당했을 때 도와주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이 기관을 어떻게 도울 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조사하고 도와주는 곳이에요.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권리를 지켜주는 법이에요.
첫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예전에 다른 곳에서 일한 경력*을 80퍼센트밖에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장애인학대가 일어났을 때 장애인을 도와줄 전문가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 경력: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에요.
둘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다른 기관에 증거 자료를 부탁했을 때, 이유 없이 그 부탁을 거절해도 벌을 줄 수 있는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사건을 조사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최근에 세종시의 한 시설에서 장애인학대가 일어났을 때도, 증거 CCTV* 영상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범인을 잡는 데 아주 오래 걸렸어요.
* CCTV: 범죄를 막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물이나 길거리에 설치해 두는 카메라예요.
셋째, 최근에는 장애인을 도와야 하는 기관의 직원이 오히려 장애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직원이 장애인 학대를 저질렀을 때는 더 강력한 벌을 주어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
8월 3일,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인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어요.
먼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돈과 일할 사람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했어요. 조사를 할 때 다른 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했어요. 또한, 장애인을 돕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신고의무자*'로 정해, 학대 사실을 알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어요. 장애인을 돕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학대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더 강력한 벌을 받도록 했어요.
* 과태료: 나라에서 정해 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야 하는 돈이에요.
* 신고의무자: 어떤 범죄가 일어난 걸 보았을 때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꼭 알려야 하는 사람이에요.
법이 바뀌면 장애인학대를 더 쉽게 예방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 괴롭힘 당하거나 다치지 않게 계속 노력할게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장애인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장애인을 도와주는 기관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책임감도 높일 수 있게 계속 노력할게요.”

1. 장애인학대 사건이 생겼을 때 돕는 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2. 김예지 국회의원이 장애인법을 고치자고 했어요. 3. 장애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께요. © AI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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