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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에 따른 지원금 안내 [사업주에게만 해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03 10:47
조회
3351
▣ 장애인 채용에 대한 장려금 안내
1. 고용촉진지원금 <고용노동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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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이란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 대상 :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 감원방지기간 :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수준 및 기간
①총지원은 4회에 걸쳐 지원되며, 고용이3~6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분 지급②총지원은 4회에 걸쳐 지원되며, 고용이6~9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지급③총지원은 4회에 걸쳐 지원되며, 고용이9~12개월 미만인 경우 9개월분 지급
④총지원은 4회에 걸쳐 지원되며, 고용이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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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우대자) |
연간지원 |
1/3개월 |
2/3개월 |
3/3개월 |
4/3개월 |
|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통상임금이 110만원 이상 근로자 |
860 |
170 |
170 |
260 |
260 |
|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통상임금이 110만원 이하 근로자 |
720 |
144 |
144 |
216 |
216 |
2. 장애인고용장려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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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 대상 : 장애인 고용율 2.7%초과 사업주(2010년 1월부터)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4년까지만 지원(2011.1.1. 시행)
-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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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
입사일 ~ 만 3년까지 |
300,000 |
400,000 |
400,000 |
500,000 |
|
만 3년 ~ 만 5년까지 |
210,000 |
280,000 |
400,000 |
500,000 |
|
만5년 초과 |
150,000 |
200,000 |
400,000 |
500,000 |
※ 고용촉진 지원금, 장애인고용 장려금은 4대보험 가입 된 사업장에 한해 해당기관의
심사 후 지급됩니다.
문의 :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팀 041) 934-7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