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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체질에 맞는 주거개선 사업비 지원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18 15:48
조회
1751
경기도 장애인 체질에 맞는 주거개선 사업비 지원
경기도는 18일 저소득 장애인들의 가정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187가구에 가구당 최고 400만원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대부분의 주택이 비장애인 위주로 건축돼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들은 가정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 장애인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지원대상은 도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이고 싱크대높이 조절, 화장실과 목욕탕 개.보수,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및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의 체질에 맞는 개선사업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도는 일선 시.군에서 이달말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봄 이사철에 맞춰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군 장애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100∼130가구의 장애인 거주주택에 100만원의 개량자금을지원해 왔다"며 "장애인 장애인 가족 및 이웃들은 장애인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수원=뉴시스 -
경기도는 18일 저소득 장애인들의 가정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187가구에 가구당 최고 400만원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대부분의 주택이 비장애인 위주로 건축돼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들은 가정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 장애인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지원대상은 도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이고 싱크대높이 조절, 화장실과 목욕탕 개.보수,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및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의 체질에 맞는 개선사업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도는 일선 시.군에서 이달말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봄 이사철에 맞춰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군 장애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100∼130가구의 장애인 거주주택에 100만원의 개량자금을지원해 왔다"며 "장애인 장애인 가족 및 이웃들은 장애인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수원=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