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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장애인권이란?
차별을 반대하고 신체적 불리함이나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 및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발달장애인이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켜 권익을 증진하는 제도
| 신청자 | · 성인(만19세이상)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다른 유형의 장애인 ·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 신청장소 | ·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 지원내용 | · 후견심판청구 지원내용: 후견인후보자 연결,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 후견심판청구,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후견인 활동지원: 후견인별 월 15만원, 최대40만원 |
· 장애인의 차별, 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예방, 조사·구제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는 기관
· 주요사업 : 상담·조사, 장애 인권교육, 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발달장애인 어려운 행동 지원
컨설팅사업
· 장애인의 차별, 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예방, 조사·구제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는 기관
· 주요사업 : 상담·조사, 장애 인권교육, 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발달장애인 어려운 행동 지원 컨설팅사업
· 장애인인권침해·차별행위를 제보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의 적극성을 높이는 제도
· 장애인 학대 & 인권친해 심고 TEL : 1644-8295 / 041-551-8295
| 유형 | 지급기준 | 상한액 |
| 차별행위 | 장애인 거주시설의 차별행위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 100만원 |
인권침해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의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 500만원 |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수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장애인학대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