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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연내 추진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16 08:48
조회
1519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하위법령 제정
장애수당 지급 대상 및 수준 점진적 확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결과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하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하위법령도 마련한다.

또한 장애수당은 지급대상과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중증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첫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장애인의 차별방지 및 이동편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 장애인(중증 6만원, 경증 2만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200~300만 시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제를 중증장애인 위주로 개편하는 문제를 올해 상반기내에 공론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지방노동청별로 장애인 취업확대를 위한 대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안마사) 취업확대를 위해 국립의료원에 안마사를 시범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화상중계와 문자·음성 중계가 가능한 중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편의증진국가종합5개년계획(2005~2009)을 수립해 실질적인 편의시설 이용가능성 등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도시철도에 엘리베이터 113대, 에스컬레이터 79대를 설치하고, 수도권전철 8개 역사내 엘리베이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삼발이 형태의 개찰구를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교체하기로 했다.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생활시설 개선 연구용역(2005~2009)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우선구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 내용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규칙등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2개교를 신설(울산 1, 강원 1)하고, 특수학급 200학급을 증설하고,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를 총 953개 유치원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 특별전형 확대를 권장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점자프린터기 등 교수·학습 기자재 및 장애학생 도우미도 지원(지원대상 16교, 4억9천600만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아동을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을 초·중등학교 교과내용에 반영하는 한편, 국정홍보처에서 언론기관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장애인계 대표 위원들은 ▲30대 대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촉진 문제 ▲서비스업종 근무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문제 ▲장애인시설을 성별로 구분하는 문제 ▲장애인 아동을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취학전 장애아동의 치료·교육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수화강의 및 수화통역 서비스 확대 ▲시각장애인(안마사)의 보건소 및 노인요양시설 취업문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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