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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꼼수 천태만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2 08:42
조회
226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꼼수 천태만상
임금포기 확인서 강요 등…“수가 낮다” 정당화
“사각지대 활동보조인…고용부 특별감사 해달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19 16:30:2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낮은 수가로 인해 활동지원기관들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며 운영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못 받아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체불임금 포기각서를 내밀거나,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는 ‘임금꺾기’, 수면시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활동보조인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였다.
그럼에도 활동지원기관들은 하나같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 “복지부 수가가 낮으니깐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가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활동지원기관의 노동법 위반 실태를 폭로하고, 고용부가 나서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의 는 시간당 1만760원이며, 의 임금은 이중 75%인 8070원이다.
지난해까지 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240원을 추가로 인건비성으로 쓰도록 했으나, 그나마도 올해 지침에서는 빠져있다고 활보노조는 주장했다.
이 같은 낮은 로 인해 활동지원기관에서는 관계법을 위반, 노사갈등이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연차수당 등 각종 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요한 사례는 여러 차례 드러났으며, 실제로 부산의 한 활동지원기관은 고발로 인해 폐업하기도 했다.
또 이 확인서를 거부하는 들의 시간을 줄이는 '꼼수',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으로 계산해 8시간을 일할 경우 6시간 40분으로 계산하는 ‘임금꺾기’까지 벌어지고 있다.
만약 장애인이용자가 출장, 여행 등 숙박을 하는 일정에 동행할 경우, 은 잠을 자다가도 이용자의 신변처리를 돕거나 체위를 변경해야 한다.
활보노조는 이를 ‘대기시간’이라고 주장하지만, 활동지원기관은 ‘잠자는 시간’이란 이유로 서비스제공 시간, 즉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