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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강화·근로자 고용유지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8-31 09:54
조회
34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대·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을 제한하는 한편, 인증취소 이후에도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 A씨가 사업장의 전 임원인 70대 남성 B씨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고, B씨는 지난 19일 구속 송치됐다.

김예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근로감독 결과 최근 2년간 총 12건의 노동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5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사업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임금체불, 인권침해가 2년이내 3회 이상 발생한 사유로 지난 8월 25일 인증이 취소됐다.

문제는 인증취소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됐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장은 인증취소를 앞둔 지난 21일 재직 중이던 장애인 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을 권고사직 처리했으며, 남은 근로자들 역시 고용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인증받는 사업장으로, 국가로부터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인권 보호에 대한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표준사업장의 대표자·임원·관리자 등이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직접적인 인증취소 사유로 규정한 근거가 없다.

또한 인증이 취소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장애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개정안은 대표자, 임원 또는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학대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은 1년간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재인증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표준사업장에서 오히려 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한 끔찍한 성폭력이 발생했고, 인증취소 과정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자리까지 잃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범죄 및 성범죄가 발생한 사업장은 엄격하게 책임을 묻되, 그 책임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장애인 근로자의 실직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이 학대와 착취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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