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장애인이 개성 있는 삶을 향해 함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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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센터


미션
동행 협업⋅소통하여 장애인의 일상 UP, 행복 UP
동행 협업⋅소통하여 장애인의 일상 UP, 행복 UP

운영방향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이용자·활동지원사 만족도 조사, 이용자(보호자)교육, 활동지원사 월례회의, 활동지원사 의무교육 및 리더쉽 교육, 활동지원사 힐링 프로그램, 송년의 밤

서비스이용

∙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
∙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서비스내용

①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②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③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서비스 신청방법
①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②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③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②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③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④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⑤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번 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실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 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통지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